#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9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주시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문의: 축산과/031-8082-72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114 - 수정일: 2026-08-15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