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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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조회수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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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사업 취지 부합도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신청 항목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인증 농가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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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