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조회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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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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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최대 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