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900000043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주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431 - 수정일: 2026-09-28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 본인 신청의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대리 신청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