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59000000453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453 - 수정일: 2026-08-14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