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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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조회수2
2025.02.1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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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 내용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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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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