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0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포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포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모자보건팀/031-538-35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42 - 수정일: 2026-08-03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