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시군구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현금
최대 지원금액1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포천시
조회수174
2026.06.01~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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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 내용
•대상주택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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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