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