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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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조회수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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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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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