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축산과/055-225-56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