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