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http://baro.gyeongnam.go.kr -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6 - 수정일: 2026-07-21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