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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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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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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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