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0 - 수정일: 2026-09-09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