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7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문의: 주택정책과/055-255-42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3 - 수정일: 2026-08-03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