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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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조회수2,267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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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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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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