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8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6 - 수정일: 2026-08-07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