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맞춤형 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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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조회수1,185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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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제외대상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지원액 한도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기종공급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지원시기 및 인수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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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