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조회수1,641
상반기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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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내용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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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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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