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8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24 - 수정일: 2026-1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