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22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700만원 -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 - 수정일: 2026-07-28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