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34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44 - 수정일: 2026-08-07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