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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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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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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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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