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35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6 - 수정일: 2026-08-07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