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조회수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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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신청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거주지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보험기준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주택기준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소득기준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지원제외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사업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지원대상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지원규모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마감
5.지원내용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신청방법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지원방법신청인 계좌로 이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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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