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378 - 분류: 지원금 · 사업 · 기타||현금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업정책과/044-300-43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8 - 수정일: 2026-08-07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 ##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 신청 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