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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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조회수3,223
금년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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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지원 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기본요건무주택자
2)전세계약요건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유형별 자격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취창업자)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주택요건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주택공급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금융지원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자부담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은행금리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대출조건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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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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