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39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3 - 수정일: 2026-10-13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지원 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지원 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