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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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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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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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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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