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피해 주민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6900000039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6 - 수정일: 2026-08-07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