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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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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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급식카드 사용 아동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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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