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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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조회수570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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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임대기간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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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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