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0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gmoney.or.kr/ - 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