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0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 신청: https://apply.jobaba.net/ -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2 - 수정일: 2026-10-22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