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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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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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가구당 월 5만원 지급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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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