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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지급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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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조회수3,299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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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지급대상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지급액30만원(현금-계좌이체)
3.신청기간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지급기준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신청주체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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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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