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000000013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 수정일: 2026-08-14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