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0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 - 수정일: 2026-08-14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