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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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조회수1,166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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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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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