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1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24 - 수정일: 2026-08-10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