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71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3 - 수정일: 2026-08-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