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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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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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교통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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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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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