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2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신청: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7 - 수정일: 2025-11-27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