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31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연초(2~3월중) -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1 - 수정일: 2026-02-23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