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seoulsbdc.or.kr/main.do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4 - 수정일: 2026-08-04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