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3 - 수정일: 2026-02-0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