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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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없음
지원 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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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