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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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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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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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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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