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62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상담)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2 - 수정일: 2026-10-2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